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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단 29일, 2,650쌍 한정!
2025년 8월 1일(금) 10:00부터 8월 29일(금) 18:00까지 단 29일간, 2,650쌍만 신청 가능한 ‘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’이
시작됩니다.
결혼 준비로 분주한 지금, 이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기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어요.
지금 바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, 100만 원 현금 지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1. 신청기간 & 대상
- 신청기간: 2025.8.1(금) 10:00 ~ 8.29(금) 18:00
- 연령 조건: 부부 모두 만 19~39세(1985.1.1.~2006.12.31. 출생)
- 거주 조건: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주소지
- 혼인신고: 2025년 1월 1일 이후 완료자만 지원 가능
- 소득 기준: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,000만 원 이하
2. 지원내용 & 선발기준
- 지원금: 신혼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
- 선발 인원: 총 2,650쌍
- 지급 시기: 2025년 11월 중 예정
- 선발 기준:
-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(50%)
- 부부 합산 소득수준(50%)
- 동점 시 소득이 낮은 순, 거주기간이 긴 순
3. 신청방법 & 필수서류
- 온라인 접수:
- 경기민원24 ▶︎ “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” 메뉴 접속
- 크롬·엣지 브라우저 이용 권장
- 마감 안내:
- 8월 29일 18:00 이전 ‘최종 제출’ 완료 필수
- 임시저장·마감 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
- 서류 준비:
-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연계
-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 직접 첨부
고객센터 문의:
- 경기도콜센터 120 (휴대폰 031-120)
- 경기민원24 문의 게시판
4. 놓친 청년부부를 위한 대체 지원 프로그램
-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우대
- 주택도시기금 우대금리 적용, 보증금 최대 70~90%까지 대출
- LH 행복주택 입주
- 시세 대비 저렴 임대료, 최대 6년 거주 가능
- 지자체 전·월세 보조사업
- 서울·인천·부산 등 각 시·군구 주민센터에서 수시 모집
각 프로그램별 신청 기간, 자격 요건이 다르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!
- 자격요건 재확인 ⇒ 혼인신고 일자·연령·소득 조건 체크
- 서류 미리 준비 ⇒ 온라인 접수 전 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’ 설정
- 알림 설정 ⇒ 경기민원24 ‘마감 알림’ 설정 후 8월 1일 10시 신청
“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”은 수요 대비 신청 기회가 한정적이니,
지금 바로 ‘경기민원24’ 접속 후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!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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